성공사례

형사

체포 구속 3주만에 1심 판결 선고받고 석방되어 출국한 외국인 사례

2025-09-11

 

본 사건의 진행 과정 요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1. 의뢰인은 중국계미국인으로 자유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평소 극심한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기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여행 전 주치의로부터 '비행 및 여행 가능' 진단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그만 규칙적인 약 복용을 하지 못한 탓에 병세가 악화되었고 

 

카페 등에서 우연히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팔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한 뒤 현행범 체포되었음.

 

2. 의뢰인은 이미 현행범 체포 직전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상태였기에,

 

두번째 신고 시 현행범 체포된 후에는 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당하고 말았고,

 

국내에 어떠한 주소, 거소, 지인 등이 없었기에 재범, 도망을 우려한 법원에서는 그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음.

 

3. 검찰은 송치 다음날 곧장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은 채 즉시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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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사건은 곧장 기소되어 법원 단계로 넘어갔고, 이에 신속한 보석 청구 및 재판 진행(판결선고까지)을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함.

 

그러나, 하필이면 소위 7말8초 법원의 여름 휴정기 기간에 딱 맞아떨어지고 말았고, 의뢰인 사건 첫 공판기일은 무려 1개월 뒤인 8월 말경으로 지정됨.

 

5. 한보라 변호사의 신속,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첫 공판기일은 8월 초순경으로 2주 가량 앞당겨졌으며,

 

미리 수사,증거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검토한 뒤 의견서까지 제출 완료하여 의뢰인은 첫 공판기일 당일 "즉일 선고"로서 판결 선고까지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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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은 외국인이라는 신분 탓에 즉시 석방되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외국인청"으로 이송되는 사정이 발생함.

 

그러나 이 역시 한보라 변호사의 적시 조력으로 판결 선고 당일, 의뢰인은 외국인청에서 석방됨.

 

7. 의뢰인의 가족은 즉시 의뢰인을 데리고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음.

 

현행범체포 당시 진행된 "출국금지 30일"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태였고(체포부터 검찰 송치, 기소, 판결선고까지 30일 이내 이루어졌다는 뜻),

 

이로 인해 외국인청의 출국명령서를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은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임.

 

8.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사건이 재판까지 종결되고,

 

외국인임에도 외국인청에서 즉시 풀려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정도로  수사기관이나 외국인청 등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그냥 며칠 더 한국에 머물고 출국금지기간 도과한 뒤 출국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무부의 출국금지해제를 얻어내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국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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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1. 검찰 송치 당일에야 한국에 입국한 의뢰인의 가족은 검찰 송치된 날 오후 늦은 시간 한보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소재지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힘썼음.

 

검찰 송치(변호사 선임)일 바로 다음날 검찰 조사가 잡혀있었고, 

 

한보라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음.

 

2. 한보라 변호사는 검사실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건 발생 5일만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음. 

 

(의뢰받은 사건 외에 또 다른 유사 사건이 있었고,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이 역시 신속히 추가 합의 성립시켰음)

 

3.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모두 영문이었기에 의견서에 첨부할 자료를 번역하고 공증받는 외에, 

 

심한 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을 위한 가족의 추가 부탁에 따라 한보라 변호사의 매주 구치소 접견은 물론이고 별도로 통역사를 섭외, 고용하여 

 

만리타향의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의뢰인이 주 2~3회 방문 접견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4. 무엇보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보석청구도 청구지만,

 

단순히 보석만 인용되어서는 석방되더라도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의뢰인 가족과 한보라 변호사의 일관된 목표는 "신속한 재판 종결"이었음.

 

이를 위해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8월말로 지정된 공판기일을 여러 차례의 법원 재판부 소통,

 

의뢰인의 현 사정을 담은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등 제출을 통해 무려 2주 이상 당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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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뿐만 아니라 한보라 변호사는 첫 재판으로 종결이 되더라도 선고까지는 추가 몇 주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당일에 진행하는 즉일선고"를 하여 주십사하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선고를 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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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의 경우 국내인과 달리 판결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즉시 석방이 아닌, 

 

외국인청으로의 이송 후 추가 조사, 출국전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는 마치 구속이 지속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음.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1)변호인의 존재

 

(2)의뢰인을 보호하고 출국을 담보할 가족의 존재

 

(3) 판결 선고로 인한 구속영장효력의 상실로서 의뢰인을 구금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외국인청으로 달려가 강력히 주장하였고,

 

외국인청은 밤늦은 시간까지 한보라 변호사와의 소통 끝에 '출국 비행기 티켓 인증'을 조건으로 의뢰인을 풀어주었음.

 

비로소, 의뢰인은 자신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달려온 가족에 품에 안길 수 있었음.

 

7.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30일인데, 

 

의뢰인의 사건 접수로부터 판결선고까지는 고작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당초 설정된 30일의 출국금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음.

 

외국인청은 출국금지명령서를 교부해주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은 며칠 그냥 기다렸다 출국하라고 일관함.

 

그러나,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 호소하였고,

 

경찰은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이상 출국금지 해제 불가하다", 검찰은 "검사님의 항소 여부를 현재 알려줄 수 없다"는 각자의 입장을 반복함.

 

한보라 변호사는 재판 당일 의뢰인에 대한 보석 관련 공판검사의 의견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본 사안이 구속 사안도, 항소를 할 사안도 아님을 경험상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공판검사실에 간곡히 부탁하여,

 

결국 공판검사의 '항소 예정 없음' 의사를 확인하여 경찰의 출국금지해제를 받아낼 수 있었음.

 

법무부는 실시간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진행해주었고, 의뢰인은 판결 즉일 선고 후 (주말 이틀을 제외한) 단 하루만에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음.

 

 

 

결과

위와 같은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최선, 최고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사상 초유의 신속한 진행으로 사건을 완전 종결 짓고,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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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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