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법정구속 사기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2025-07-25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기 수법이 제3자까지 개입시켜 타인을 기망하는 등 매우 교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해금은 1천만 원 상당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법리적 피해자와 실질적 피해자가 서로 달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누설 우려로 생략합니다).
③ 또한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금의 10배에 달하는 약 1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1심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그만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통상 본 사안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의사까지 있는 경우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합의 기술 / 노하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특징 기재와 같이, 본 사건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나
법적 피해자와 실질적 금원의 주인인 피해자가 서로 다른 주체라는 상황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쉽사리 공탁을 하기에는 '어떤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야 효과적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이 1심 법정 구속으로 수감 상태였기에 사건 파악 및 진행을 위한 소통에 더욱 신경써야했고,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서신, 접견을 적시에 적절히 활용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나갔습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충실하고 면밀한 사건 검토 후
1차적으로는 법리적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해당 법적 피해자는 실질적 금전 피해는 없었다'라는 인정 진술을 통화 녹취하여 확보하고,
2차적으로는 실질적 피해자 측에 사죄 연락과 합의 제안을 함과 동시에
금전 조율이 어렵자 해당 실질적 피해자 명의로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위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소통, 연락 내용을 증거화 하여
법원에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당연하게도 모든 사건에 공통된 양형 자료 (정상 자료)를 세심히 모아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리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이 빠르게 지정되는 특성상
1심 선고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 설정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결과
의뢰인께서는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