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1심 법정구속 사기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2025-07-25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기 수법이 제3자까지 개입시켜 타인을 기망하는 등 매우 교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피해금은 1천만 원 상당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법리적 피해자와 실질적 피해자가 서로 달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누설 우려로 생략합니다).

 

③ 또한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금의 10배에 달하는 약 1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1심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그만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통상 본 사안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의사까지 있는 경우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합의 기술 / 노하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특징 기재와 같이, 본 사건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나

 

법적 피해자와 실질적 금원의 주인인 피해자가 서로 다른 주체라는 상황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쉽사리 공탁을 하기에는 '어떤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야 효과적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이 1심 법정 구속으로 수감 상태였기에 사건 파악 및 진행을 위한 소통에 더욱 신경써야했고,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서신, 접견을 적시에 적절히 활용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나갔습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충실하고 면밀한 사건 검토 후

 

1차적으로는 법리적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해당 법적 피해자는 실질적 금전 피해는 없었다'라는 인정 진술을 통화 녹취하여 확보하고,

 

2차적으로는 실질적 피해자 측에 사죄 연락과 합의 제안을 함과 동시에 

 

금전 조율이 어렵자 해당 실질적 피해자 명의로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위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소통, 연락 내용을 증거화 하여 

 

법원에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당연하게도 모든 사건에 공통된 양형 자료 (정상 자료)를 세심히 모아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리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이 빠르게 지정되는 특성상

 

1심 선고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 설정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결과

 

의뢰인께서는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c7597283553e6250a4e28eea8aeacab70884fe87lej.png

 

 

 

b230d6a15af349867e5c91f5eaefb2bd9450ae3802jo.png

 

 

 

e46fbc67aca8ef42b78378305b4be2eb5b25b3cdh6ie.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한(https:///주소 이하 법률사무소 한)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률사무소 한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률사무소 한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률사무소 한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률사무소 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률사무소 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률사무소 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한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률사무소 한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률사무소 한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률사무소 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률사무소 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한보라, 한기수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8-9021, 02-533-9234
메일주소 : leehae@lawlh.co.kr, gshan@lawlh.co.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