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업무상 배임 불송치] 부풀려진 계약서, 모의 문답의 중요성

2025-07-29

65b3459481d4ba144a439180-original-170624757264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안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고발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우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과 주고 받은 서류(기안서, 송금증, 물품 이관증),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취합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모의 문답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의 문답 과정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내용을 미리 예상하여 다양한 질문을 만든 뒤, 마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모의 문답 과정이 조사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모의 문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원래 말주변이 없는 의뢰인의 경우 모의 문답 과정을 거쳐야 이런 점들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계약서 상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그러한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고발인이 의뢰인을 고발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한기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하며, 신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d471d51f0a7aa9be4a276c6d199e7badbad9f36gqbs.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한(https:///주소 이하 법률사무소 한)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률사무소 한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률사무소 한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률사무소 한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률사무소 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률사무소 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률사무소 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한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률사무소 한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률사무소 한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률사무소 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률사무소 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한보라, 한기수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8-9021, 02-533-9234
메일주소 : leehae@lawlh.co.kr, gshan@lawlh.co.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