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 위험한 물건 휴대폰
2025-07-29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딜 가더라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요, 이러한 휴대폰은 형법에서 얘기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면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가 되어 더욱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휴대폰이 친숙하고 위험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한기수 변호사는 위 사건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친구를 폭행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입증할 의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3) 그 외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한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사회 생활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5년간 기소유예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