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사
상대방 유책 입증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 분할대상 재산을 상당수 제외시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킨 사안
2025-04-15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등 혼인기간 내내 과도한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가족을 위해 해외 근무를 하며 고생하는 동안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강한 심증이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증거는 상대방의 애매한 인정 취지의 답변 음성 파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의사 합치가 되었으나,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소송 전략
의뢰인께서는 다른 부분보다 특히 본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인정받고,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 및 자료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적시에 진행하였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에 대한 카드내역 사실조회신청 채택은 신중히 판단하므로
소송대리인의 유연한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앞서 의뢰인과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음에도
본 소송에 이르러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없음을 이용하여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웠으나,
한보라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들 - 특히 의뢰인을 속이고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주말 시간 ‘타인과의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점,
상대방 카드 결제 내역에서 확인되는 식사 장소가 일반적인 식당이 아닌
음주가 주가 되는 주점이었다는 점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 주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비록 직접적인 ‘간통’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상대방 해당 행위가 배우자인 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재판 초기 '이 증거로는 원고(본 사안의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혀 우리 측에 불리한 심증을 드러냈음에도
한보라 변호사의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각종 증거 제시에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결론적으로 오로지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하고 직접적 간통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상당히 높은 액수에 해당하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수 재산 항목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 코인 등 전자화폐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마다 회신 범위와 기간이 상이합니다.
즉 이를 활용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불특정"을 이유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할대상재산 항목을 반박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간통이 아닌 단순 식사 만남이라고 상대는 주장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은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보라 변호사의 정확한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강력히 희망하신 바와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시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음),
상대방의 제3자와의 간통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상당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보유하고 계신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 생각되시더라도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소송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희망하시는 바와 같은 내지 가까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상담 시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향후 본인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
"위임계약 이후에도 사건을 끝까지 면밀히 케어하여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