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등 집행유예 사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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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범행 당시 11세이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트위터 메시지로 온라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행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피해자의 나이가 11세로 아동/미성년자인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이디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의 미수,

 

즉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④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법원 공판단계에 이르러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것이고,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제적 발언이 있었던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일종의 역할극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나이, 피해자가 11세의 아동/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4) 우발적으로 번호 유출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번호를 유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밝혔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님 측에 사죄 연락 및 합의 시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께 충실한 정상자료 준비를 위한 안내를 드려 이를 변론과정에서 현출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의 미수가 아닌

 

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만 구공판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각종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히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성범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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