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사
이혼을 거부하며 해외 출국으로 이혼 소송을 회피한 남편에 대해 공시송달로 이혼 등 청구가 인용된 사안
2025-04-15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상대방의 의처증과 폭언에 시달렸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에게까지 폭언을 하였으며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진행의 걸림돌이 되었던 점은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 측이 해외 출국 등 핑계로 고의적으로 우리 측 이혼 소장 서류의 수령을 회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혼인 직후부터 상대방의 강력한 요구로 해외에서 신혼생활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에게도 부당히 대우한 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의뢰인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홀로 해오다시피 하였다는 점,
현재 해당 혼인 생활이 파탄된 상태로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더하여 한보라 변호사는 아래 사유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상대가 고의적으로 이혼을 회피하고자 소송 서류 송달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소송을 공시송달로서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매우 어린 사건본인(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공시송달로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1) 상대방의 부모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있어 연락처와 행방을 전혀 모르므로 소장 송달 효력이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행방을 갑작스레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소제기 한참 전부터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소제기 얼마 전까지도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어왔고,
상대방의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던 점
(3) 상대방은 어린 사건본인을 출생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보살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양육비마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서류 송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 소송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
이것이야 말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사유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공시송달로의 소송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보라 변호사는 비법률가인 의뢰인을 도와
혼인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자료를 함께 분석 및 정리하여
사건 진행 초기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 파탄의 귀책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보라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소송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양육비를 증액하여 받아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으나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방의 재산 또한 많지 않기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 바라는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신속한 이혼 인용 /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만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 희망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 소송 진행을 해드렸고,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일체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