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사례
2025-04-16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부터 음주와 외박이 잦아지는 등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였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보고싶다거나 여행을 가자며 애정을 표현해왔고,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불륜 발각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연락 등에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 즉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간자소송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피고 상간남이 소송 진행 내내 심지어 변론종결 시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단지 업무상 출장을 갔던 것 뿐이며, 서로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전달해주신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차량 하이패스 내역,
상간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배우자, 상간남, 관련 지인들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남의 부정행위 전면 부인 주장에 대하여,
① 배우자와 상간남이 단순한 호감이 담긴 또는 애정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넘어
②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숙박업소 방을 1개 예약하여 성관계/간통 하였음이 족히 추정된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은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반박하였으나 한보라 변호사는 이를 재반박하는 증거를 찾아내어 반박하였습니다.>
③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남이 회사 일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아무 문제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심지어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알고 지낸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상간남을 옹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기에
상간남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간자소송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의뢰인 및 상간남을 함께 알고 지낸 지인들은 상간남의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을 옹호하는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한보라변호사는 이 부분 역시 소송과정에서 노련히 대응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상간자소송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본 상간자소송 에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