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사
[계약금 반환 피고 대리 전부 승소]
2025-07-29

사건 개요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싶었던 원고는 대출금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아뿔싸! 전세금 대출에 관해 임대인(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과 관련하여 연락이 갈 테니 연락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는 승강기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은 이를 빌미로 '임대인이 승강기 교체 공사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분에게 아파트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 사진을 요청드려, 법리에 맞게 구성한 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에는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대출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2) 승강기 교체 공사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 협조 의무와 관련된 지방법원 판례를 모두 정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내용 - 피고 전부 승소
법원에서는 우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강기 교체 공사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을 것이며, 전세금 대출 협조 의무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임대인에게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은행에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필요할 경우 임대차계약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임대인의 전세금 대출 협조 의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 대출 협조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금은 몰취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