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사
성형수술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수술비 환불 못 받나요? 지급명령 성공사례
2025-09-11

○ 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생 최대 중대사인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저런 미용시술을 알아보던 중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성형수술(부분 지방흡입수술)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상담실장과 상담을 한 뒤 성형수술 예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술비 전액을 미리 선결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예약 후 이틀만에 아무래도 지방흡입은 위험하기도 하고 내키지 않는다는 생각에
단순 변심 사유로 수술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병원 측은 수술 예약 취소는 가능하나 선결제한 수술비 전액을 아예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적은 금액이 아닌 수술비 전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병원의 행태에 분노한 의뢰인께서는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성형수술 예약 역시 일종의 수술계약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수술 취소 통보는 수술계약의 해제통보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병원은 선결제 받은 수술비를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금액에 관하여는, 수술비용, 예약금 유무, 환불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환자는 당연히 수술에 앞서 변심으로 수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그 취소 통지의 시점이 언제인지(수술 직전인지, 며칠 전인지, 한참 전인지)도 판단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병원이 수술 예약 후 수술을 위해 사전 준비로 어떠한 것을 했는지, 비용이 소모되었는지,
다른 환자를 예약받는데 지장을 받았는지 여부 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환불 가능 액수가 얼마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사안이 사실관계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의뢰인과 논의 끝에
'청구 금액이 적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각 증거와 함께 명확히 정리하였고,
(2)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하는 법원 재판부, 사법보좌관이 한눈에 결론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찾아 적절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구금액을 과다하지 않게 적절히 산정하는 것 또한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나오는 포인트 중 하나이기에
과다청구 없이 적정한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한보라 변호사의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된지 7일 만에(휴일포함)
채무자(병원)는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