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체포 구속 3주만에 1심 판결 선고받고 석방되어 출국한 외국인 사례

2025-09-11

 

○ 본 사건의 진행 과정 요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

1. 의뢰인은 중국계미국인으로 자유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평소 극심한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기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여행 전 주치의로부터 '비행 및 여행 가능' 진단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그만 규칙적인 약 복용을 하지 못한 탓에 병세가 악화되었고 

 

카페 등에서 우연히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팔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한 뒤 현행범 체포되었음.

 

​

2. 의뢰인은 이미 현행범 체포 직전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상태였기에,

 

두번째 신고 시 현행범 체포된 후에는 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당하고 말았고,

 

국내에 어떠한 주소, 거소, 지인 등이 없었기에 재범, 도망을 우려한 법원에서는 그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음.

 

​

3. 검찰은 송치 다음날 곧장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은 채 즉시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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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사건은 곧장 기소되어 법원 단계로 넘어갔고, 이에 신속한 보석 청구 및 재판 진행(판결선고까지)을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함.

 

그러나, 하필이면 소위 7말8초 법원의 여름 휴정기 기간에 딱 맞아떨어지고 말았고, 의뢰인 사건 첫 공판기일은 무려 1개월 뒤인 8월 말경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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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보라 변호사의 신속,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첫 공판기일은 8월 초순경으로 2주 가량 앞당겨졌으며,

 

미리 수사,증거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검토한 뒤 의견서까지 제출 완료하여 의뢰인은 첫 공판기일 당일 "즉일 선고"로서 판결 선고까지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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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뢰인은 외국인이라는 신분 탓에 즉시 석방되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외국인청"으로 이송되는 사정이 발생함.

 

그러나 이 역시 한보라 변호사의 적시 조력으로 판결 선고 당일, 의뢰인은 외국인청에서 석방됨.

 

​

7. 의뢰인의 가족은 즉시 의뢰인을 데리고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음.

 

현행범체포 당시 진행된 "출국금지 30일"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태였고(체포부터 검찰 송치, 기소, 판결선고까지 30일 이내 이루어졌다는 뜻),

 

이로 인해 외국인청의 출국명령서를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은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임.

 

​

8.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사건이 재판까지 종결되고,

 

외국인임에도 외국인청에서 즉시 풀려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정도로  수사기관이나 외국인청 등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그냥 며칠 더 한국에 머물고 출국금지기간 도과한 뒤 출국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무부의 출국금지해제를 얻어내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국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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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

1. 검찰 송치 당일에야 한국에 입국한 의뢰인의 가족은 검찰 송치된 날 오후 늦은 시간 한보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소재지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힘썼음.

 

검찰 송치(변호사 선임)일 바로 다음날 검찰 조사가 잡혀있었고, 

 

한보라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음.

 

​

2. 한보라 변호사는 검사실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건 발생 5일만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음. 

 

(의뢰받은 사건 외에 또 다른 유사 사건이 있었고,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이 역시 신속히 추가 합의 성립시켰음)

 

​

3.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모두 영문이었기에 의견서에 첨부할 자료를 번역하고 공증받는 외에, 

 

심한 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을 위한 가족의 추가 부탁에 따라 한보라 변호사의 매주 구치소 접견은 물론이고 별도로 통역사를 섭외, 고용하여 

 

만리타향의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의뢰인이 주 2~3회 방문 접견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

4. 무엇보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보석청구도 청구지만,

 

단순히 보석만 인용되어서는 석방되더라도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의뢰인 가족과 한보라 변호사의 일관된 목표는 "신속한 재판 종결"이었음.

 

​

이를 위해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8월말로 지정된 공판기일을 여러 차례의 법원 재판부 소통,

 

의뢰인의 현 사정을 담은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등 제출을 통해 무려 2주 이상 당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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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뿐만 아니라 한보라 변호사는 첫 재판으로 종결이 되더라도 선고까지는 추가 몇 주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당일에 진행하는 즉일선고"를 하여 주십사하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선고를 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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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인의 경우 국내인과 달리 판결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즉시 석방이 아닌, 

 

외국인청으로의 이송 후 추가 조사, 출국전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는 마치 구속이 지속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음.

 

​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1)변호인의 존재

 

(2)의뢰인을 보호하고 출국을 담보할 가족의 존재

 

(3) 판결 선고로 인한 구속영장효력의 상실로서 의뢰인을 구금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외국인청으로 달려가 강력히 주장하였고,

 

​

외국인청은 밤늦은 시간까지 한보라 변호사와의 소통 끝에 '출국 비행기 티켓 인증'을 조건으로 의뢰인을 풀어주었음.

 

비로소, 의뢰인은 자신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달려온 가족에 품에 안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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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30일인데, 

 

의뢰인의 사건 접수로부터 판결선고까지는 고작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당초 설정된 30일의 출국금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음.

 

​

외국인청은 출국금지명령서를 교부해주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은 며칠 그냥 기다렸다 출국하라고 일관함.

 

​

그러나,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 호소하였고,

 

경찰은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이상 출국금지 해제 불가하다", 검찰은 "검사님의 항소 여부를 현재 알려줄 수 없다"는 각자의 입장을 반복함.

 

​

한보라 변호사는 재판 당일 의뢰인에 대한 보석 관련 공판검사의 의견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본 사안이 구속 사안도, 항소를 할 사안도 아님을 경험상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공판검사실에 간곡히 부탁하여,

 

결국 공판검사의 '항소 예정 없음' 의사를 확인하여 경찰의 출국금지해제를 받아낼 수 있었음.

 

​

법무부는 실시간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진행해주었고, 의뢰인은 판결 즉일 선고 후 (주말 이틀을 제외한) 단 하루만에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음.

 

 

 

○ 결과

​

위와 같은 구속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최선, 최고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사상 초유의 신속한 진행으로 사건을 완전 종결 짓고,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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